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3. 03. 28. 08:10경에서 08:15경 사이 서울지하철4호선 미아 역에서 동대문 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D(51세, 남)의 옆에 서서 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