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1998. 9.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C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을 자기로 칭하고, 보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 8.경에는 고등학교(D) 산악회 등반을 핑계로 C와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고, C가 제3자에게 피고를 신랑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니,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