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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170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9. 2월경부터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C는 같은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와 C가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오빠는 유부남이잖아’라고 말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와 C의 관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C가 유부남이었음은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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