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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11522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0. 21.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C와 사이에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을 여보로 지칭하고, 보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피고의 벗은 가슴 사진을 C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새벽에 C와 만나기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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