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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추행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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