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대한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라면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춘기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 2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