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