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2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