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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361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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