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9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