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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20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64.46㎡를 대금 45,5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500,000원은 2008. 8. 27.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위 대금 4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5.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537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위 대금 액수와 동일한 45,500,000원으로 정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즈단123호로 피고 B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1. 6.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 사이의 이혼소송 제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드단1268(본소), 2014드단976(반소)]에서 2015. 1. 21. “본소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혼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1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 C이 항소하고 피고 B이 부대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르590(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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