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충주시 C, 2 층 D 법무법인에서, 충주시에서 ‘E’ 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 1,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E에서 일을 하며 매월 200만 원 씩 상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위 1,200만 원을 지급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유흥업소로 옮겨 근무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월 200만 원씩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상세 조회, I 문자 내용 캡 쳐,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H, 피의자 A 선 불금 대위 변제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