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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자동 세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세차를 한 후 다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의 전방에 사람이나 구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걸면서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전방으로 급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세워져 있던 세차장 가벽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채 밀고 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21:17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2020. 5. 8.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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