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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0 2020가합1517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유흥음식점 지하 G호 166.64㎡, 1층 H호 107.06㎡, 1층 I호 108.09㎡, 2층 J호 246.15㎡(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전유 부분별로 분양 또는 전전 매수되어 현재는 피고 D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G호를, 피고 C이 1층 H호를, 피고 B이 1층 I호를, 피고 E이 2층 J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3.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1. 4. 1. 그 중 65/3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991. 4. 23. 그 중 65/3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1991. 10. 10. 그 중 40/372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1996. 1. 10. 그 중 66/372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K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M을 거쳐 2003. 12. 29. 피고 D 앞으로, L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01. 8. 31. 피고 E 앞으로 다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저지(바닥과 접하는 토지)와 마당,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엄격히는 건물의 바닥과 접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관리에 필요한 주위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0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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