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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1:2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공원 내 F 부근 자전거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12-15 킬로미터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우측면에서 서행을 하다가 반대편 자전거도로에서 지인을 발견하자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좌측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피고 인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68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 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o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o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o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형사합의 서가 제출됨 o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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