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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7나13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5.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중개 아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구별 옵션품을 포함한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계약이다.

④ 인도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매도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변상조치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중대한 하자발생시에만 그러하다.

또한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⑦ 1층의 2세대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나.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표시’란의 건축물 항목에 있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는 ‘위반’ 부분과 ‘적법’ 부분에 모두 체크가 되어있고, ‘위반내용’에는'1층 2가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4. 26.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2개의 원룸이 있는데, 그중 K호의 원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원룸으로 사용 중이고, G호의 원래 용도는 주차장(별지 건축물현황도 5번 주차장 부분)이나 원룸으로 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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