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4515
부동산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37. 36. 45.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37. 36. 45. 3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