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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4515
부동산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37. 36. 45.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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