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2015. 8. 31. 춘천지방법원 D,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3 지분, 선정자 C은 2/3 지분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경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8, 8, 9, 38, 39, 36, 35, 34, 31, 3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72㎡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1, 34, 35,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387㎡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4, 5, 28, 29, 30, 31, 32, 33, 35, 36, 39, 40, 41, 42, 43, 44, 45,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23㎡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0㎡ 지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5. 9. 2.부터 2016. 9. 1.까지의 월 임료는 금 511,840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와 이 사건 시설물의 부지 및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8, 9, 10, 11, 12, 37, 3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