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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4.선고 2015나200108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나200108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 A 외 64명 )

원고들 송달장소 서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204801 판

변론종결

2015. 11. 13 .

판결선고

2015. 12. 4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의 ' ⑨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 1. 인정사실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인 별지3 계산표의 ' ⑨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2005. 12. 경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비롯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 .

210811 판결 참조 ) .

그런데 2005. 11.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2005. 12. 경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2005. 12. 경부터 늦어도 2007. 6. 경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의 분양대금 납부일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 12.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노경필

판사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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