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캡 화물차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9. 4. 23:36경 부산 연제구 남문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4.경부터 2013. 3. 8.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3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