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F은,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J 임 60,319㎡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J 임 60,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6. 및 2010. 12. 3. 합계 1833400분의 203700 지분은 원고 A 앞으로, 2004. 2. 6. 각 1833400분의 101860 지분은 원고 B, C, D 앞으로, 2010. 4. 28. 1833400분의 101860 지분은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K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11가단452653호),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905㎡는 원고 A이 1/3 지분, 원고 B, C, D, E가 각 6/1 지분의 각 비율로 원고들 공동소유로 분할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위 조정조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편 ①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원고들이 위 나.
항 기재 조정조서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받는 부분이다.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523㎡,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088㎡, 68, 67, 66, 77, 78,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288㎡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고, ②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4㎡,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7㎡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 H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