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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0. 01:30 경 과천시에서 B가 운전하는 C 피해자 ( 주) 광일 통운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군자 역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1:50 경 술에 취해 갑자기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8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드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순경 E의 안내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366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진술에서뿐 아니라 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충분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택시 기사에게는 변상하고 합의한 점, 1991년 벌금 1건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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