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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59205
체납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 E의 자녀이다.

원고와 D, E는 2011년 2월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F’, ‘G’라 한다)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D, E, F, G는 이천시 H 일대 7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2. 2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및 J에게 F과 G의 주식 100%와 경영권 및 이 사건 토지를 340억 원에 일괄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40억 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매매금액 (원) 비 고 대주단(K 등) 24,000,000,000 차입금 상환 G 주식 1,460,000,000 주식매매계약 별도 체결 F 주식 1,411,200,000 〃 원고, D, E 2,500,000,000 농지매매계약 별도 체결 주식회사 L 1,628,800,000 차입금 상환 G 채무인수 3,000,000,000 실사 후 인수금액 확정 합 계 34,000,000,000

다. I는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에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공동매수인인 J가 당초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I는 2011. 3. 26. 단독매수인으로서 원고 등과 다시 당초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등과 I는 2011. 3. 30.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둘로 나누어서, ① I가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물 가운데 이 사건 토지 중 H 등 33필지 33필지 중 M 토지는 전체 면적 116,533㎡를 분할하여 그중 57,452㎡를 제2변경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2011. 4. 14. 위 57,452㎡가 N으로 분할되었다.

의 토지(원고, D, E 소유 30필지, F 소유 2필지, G 소유 1필지이고, 그중 농지는 원고 소유 9필지, E 소유 16필지 합계 25필지이다)를 원고, D, E로부터 116억 원에 매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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