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5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37,086 원 및 그 중 177,342,189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