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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23:33 경 울산 남구 B에서 그 곳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14 장과 선거관리 위원회 주의 문 1 장을 양손으로 뜯어 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벽보를 철거하는 불상자의 모습 및 이동 경로 추적 사진 일체, 훼손된 선거 벽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 ㆍ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 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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