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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06:1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유료 주차장 내 철제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가위로 잘라 내 어 버리는 방법으로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벽보 훼손하는 장면 등 캡처 화면, CCTV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 ㆍ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 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집 주변을 청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벽보 훼손의 규모, 방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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