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22:08 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도시공사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353( 신가동 )에 있는 신 가 셀프 세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