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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목련로 330-22에 있는 그린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30-8에 있는 송정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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