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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8. 21:30경 인천 중구 B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팔지 않겠다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 남)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나는 잘못한게 없다”고 소리치면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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