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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8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및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0.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따라 징역 8개월이 별도로 선고되었다. )을 선고받았고, 2019. 2.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8고단2080』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위 회사를 위한 투자자 모집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A은 “3개월 간 1억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투자금 수령, 공정증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E은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는 등 마치 위 음식점이 자신의 소유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 E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D의 의약품납품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월 10%의 수익을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E은 부산 수영구 G 소재 H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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