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서 ‘E’ 라는 오프라인 매장, 네이버 스토어 팜 ‘F’ 라는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4:20 경 위 ‘E’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톰 브라운 인 코 포 레이 티 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024637호로 상표 등록한 ‘ 톰 브라운’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2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총 45점( 정품 시가 34,375,000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00:28 경 위 ‘F' 온라인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589405호로 상표 등록한 ‘ 카르 티에’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팔지 1점을 39,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8.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II) 기 재와 같이 총 2,487점( 정품 시가 448,629,000원) 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판매 내역, 수사보고(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판매 내역 원본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 제 2392호 회신, 수사보고( 상표권 침해 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 단속결과에 대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수량 정정과 압수물 목록 재작성에 대한), 압수물 사진
1. 제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