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K에서 명의상 업주인 L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하루하루 게임기’ 40대와 ‘필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품으로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