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9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04호에 있는 ㈜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14. 7. 25.까지 사무관리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500,000원, 퇴직금 4,183,311원 등 입금 및 퇴직금 합계 5,683,3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