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SM7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8. 3. 5.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보험사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사고일자가 2018. 3. 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포드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SM7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충격 부위는 블랙박스 영상의 사각지대로 위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 부위 그 자체가 촬영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SM7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음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나 소리는 충분히 사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드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E이 운전하는 SM7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M7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원심에서 ‘2018. 3. 5.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1차로를 따라 SM7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포커스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SM7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차가 앞으로 좀 튕겨져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은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현장에 피고인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여 SM7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