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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4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빌딩 302호에서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의 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11. 1.경 화성시 G에서 전자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I 차장에게 “우리 회사는 근로자파견업체인데 근로자 급여의 7%를 수수료로 주면 당신네 회사가 원하는 경력과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신 모집하여 파견근무토록 해주겠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들을 위하여 가입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파견 근로자 급여와 같이 주면 우리 회사에서 각각의 보험공단에 납입하여 문제없도록 관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2. 23. 파견 근로자 18명에 대한 위 각 보험료 사용자 부담 금액으로 합계 491,80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41,663,901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4대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각 보험공단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41,663,90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자 급여 청구서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통근버스 운영비 거래내역,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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