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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1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건설회사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15. 10. 5.부터 2017. 9. 28.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D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인 최초 2달은 급여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여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로 매일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17. 9. 28.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5. 승소판결을 받아 2018. 11. 13. 위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2018. 11.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에 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위와 같이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합계 2,313,800원을 D이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인 몰래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18형제15278)

1. 고소장(2018. 11.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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