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62. 12. 22. 선고 62다139 민사상고부판결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47]
판시사항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헌법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케하고 나아가서 농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이유에서 농가에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로서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행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구비하는 한 언제라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사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유

피고등 대리인 변호사 오완수의 상고이유와 그에 대한 원고대리인 변호사 함승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합의부에는 합의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와 단독사건에 대한 공소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기록과 원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론 재판장 판사 문양, 판사 김형기, 성병현등은 원심인 공소심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판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원심의 재판소구성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위 판사등의 합의부가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의 사무분장상 제1심 민사합의부에 속해 있는 사실만으로써 곧 문제의 이 사건을 심리판결함에 있어서도 제1심 합의부의 자격으로 관여한 것이라 함은 받아드릴 수 없는 소론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청구의 취지로서 사건 답618평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에는 동 답은 원고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상 분배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1먼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은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고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청구하는 바도 또한 사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일 현재 원고가 적법히 경작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 농지를 분배받으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법원의 석명에 따라서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 한다는 청구취지중 경작권이란 문구를 철회하였음도 그 두가지 권리가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데에 원인한 것이 짐작되고 원심법원 또한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 주문이 원고가 구한 분배받을 권리대신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썼다해서 이를 곧 신립치 않는 사물을 당사자에 귀속케 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심은 당원이 앞서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의 망모 소외 1의 소유로 자작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직권사항으로 보아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사건 농지에 관한 제반서류의 검증과 증인의 심문을 마친후에 원고가 사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이에 대한 피고의 망모 명의의 자작신고가 되어 있거나 피고의 자경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각 검증의 결과와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위 원심인정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 어떤 모순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가 선행적으로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 망모앞으로 자경신고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권사항에 관한 자백이라 할 것이요 또 그 후에 원고대리인이 적법히 이를 취소한 바도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그에 구애할 바 없다 할 것이고 소론 원고의 분배요망 진정서에 관한 소할 칠곡군수의 회답서중의 일부기재인 분배당시 지주 소외 2와 합의분배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운의내용은 반드시 앞서 말한 원심인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체증법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어드릴 수 없고 그외 실험칙상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작인이었던 원고와 지주인 피고 선대간에 합의하여 자작신고를 않었다면 자동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은 분배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독자의 견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헌법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케 하고 나아가서 농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이유에서 농가에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요 이는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행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구비하는 한 언제라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사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원심이 소론 원고의 사건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농지개혁법 시행일후 10년을 경과하도록 행사치 않으므로 시효에 걸려 소멸한 것이라고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판단치 않었다 하드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농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상고이유 제5점을 보건대, 농지개혁 시행후에도 계속해서 종전의 지주와 소작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법을 어긴 농경자라고 하더라도 사법재판소로부터 동법 제25조 가 규정하는 농지의 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등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그 경작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의확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 또한 받아드릴수 없고 그외 원판결에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