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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7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 부분 중 ‘피고인은’ 다음에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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