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 6 장(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25』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F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2020.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호)’ 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3 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20 형제 3856호 >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