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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6가합11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하다가 2014. 9. 30. 폐업하였고, 같은 사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 23., 원고 회사는 2014. 10. 1.과 2015. 1. 1.에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간의 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원고

A이 2014. 1. 23., 원고 회사가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 기본계약의 내용이다.

원고

회사가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 기본계약도 주된 내용은 동일하나 조문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다. 원고 A은 2014. 1. 23., 원고 회사는 2014. 10. 1.에 피고와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공사계약체결” 관련 별도 합의(이하 ‘이 사건 각 별도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FACTOR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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