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흡입시 사용한 기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D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17. 8. 8.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비타민 통에, 엑스터시 10정을 사탕통에, 케타민 약 2g을 라면 스프 안에 은닉하여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 무인 물품보관함으로 배송하고, D은 2017. 8. 11. 위 물품보관함에서 국제택배 박스에 담긴 위 필로폰 등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D은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은닉한 후 보관함 영수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채팅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국내에 있는 매수자들과 마약류 거래조건을 조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보관함 영수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매수자들에게 전달해 매수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지하철역 133번 물품보관함에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1정을 넣은 후 보관함 영수증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8. 12. 15:5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80만 원을 입금자 'J' 명의로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위 보관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 수입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K과 필로폰 4g을 약 110만 원)에 거래하되 태국에서 국제택배(EMS)로 배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6:47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K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필로폰 4g을 국제택배(EMS) 발송한 후 그 운송장을 K에게 보내주고, 같은 날 21:43경 K으로부터 위 계좌로 나머지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K은 2017. 7. 15.경 '대전 동구 L, 401호'에서 국제택배(EMS)로 필로폰 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새벽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필로폰 약 10g,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약 0.15g을 옷과 옷 사이에 숨겨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M에 탑승하여 2017. 7. 22. 1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3.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채팅 어플 'N'에서 닉네임 '이'를 이용하여 P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후, 2017. 7. 31. 19:32경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P에게 필로폰 2g이 은닉되어 있는 R역 지하철 1호선 물품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P이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마약류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22.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0.15g이 들어있는 비닐 피 2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8. 01:00경 태국 방콕 W에서 필로폰 약 0.01g을 흡연용 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각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K의 휴대전화 채팅 사진 등,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운송장 및 광고 사진, 휴대전화 채팅 사진, A 명의 계좌거래내역, A의 통화내역, A가 D에게 보낸 국제택배 배송문자 사진, A-D X 대화내용, 17. 08. 12. 보관함 취거 사진
1.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내역 및 출입국 내역 분석),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2017. 7. 22.자 필로폰 등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 시, 케타민 매매의 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D과 공모한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D과 공모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D과 공모한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매매, 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교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2017. 7. 2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7. 8. 29.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필로폰 흡입시 사용한 기구 1개(증 제1호), 전자저울 1개(증 제2호), 비닐팩 247개(증 제3호)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증 제1 내지 3호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며, 검사는 위 증 제1 내지 3호 모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 제1호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사용한 기구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 제2, 3호의 경우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증 제2, 3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추징액의 산정] 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매도한 케타민, 엑스터시의 매매대금 합계 800,000원 + ②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1,100,000원 + ③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수입한 필로폰 10g,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0.15g 중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교부한 필로폰 4g, 엑스터시 4정, 케타민 0.15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6g, 엑스터시 6정의 가액 합계 2,400,000원(2017. 7.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서울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300,000원/g X 6g) + (2017. 7.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엑스터시 소매가격 100,000원/정 × 6정)] + (④) 판시 제5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2017, 7.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전량에 대하여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전부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중 일부를 D에게 전달한 사실,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중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1정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사실, ③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필로폰 등을 뒤섞어 여러 방법으로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게 그 대부분을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 시, 케타민 중 D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부분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위 압수된 필로폰 등의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압수된 필로폰 등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경우, D에게 전달된 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판매된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1정의 매매대금 상당액만을 추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하며,2)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경우, D에게 교부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6g, 엑스터시 6정의 가액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P에게 판매한 필로폰 2g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D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3)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 수입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매도하거나 교부하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자 시도하였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교부하여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유통시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서 참고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K이 필로폰 4g을 '1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80만 원과 3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필로폰 4g을 총 115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K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7. 11. 16:47경 85만 원을, 같은 날 21:43경 3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100만 원'과 '80만 원'은 각각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거래금액 총액만을 약 110만 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1정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등이 모두 압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상 압수된 필로폰 등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추징할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된 케타민 등을 제외한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