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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7고합3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만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6. 21:00 대만 C역 부근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같이 투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만인 남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을, 유리병에 빨대와 고무관을 연결하여 만든 홉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새벽 전항과 같은 호텔 객실에서, 위 대만인 남자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국내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8. 12:10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공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2g을, 바지주머니에 숨겨 대한항공 E 항공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29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07:00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같이 투숙한 F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4. 22:00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밀반입하여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6. 20:10 그 직전 G 문자메시지로 위 나항 기재 F에게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뒤, 이를 승낙한 F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랑구 H, '호텔' 입구로 들어오던 중, F의 신고로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에 위 호텔 입구에서, 필로폰 약 0.46g을 비닐팩에 넣어 파란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52g을 비닐에 싸 점퍼 주머니 안에 각각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증1~2호증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감정 결과,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각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100,000원(2017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당 서울 소매가격 100,000원 × 2017. 2. 26. 투약한 필로폰 1회분 0.05g(범죄사실 1의 가항)} + 100,000원(2017년 2월 마약류 월간 동향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당 서울 소매가격 100,000원 × 2017. 3. 초순경 피고인이 F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 1회분 0.05g(범죄사실 2의 나항)} + 100,000원(2017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당 서울 소매가격 100,000원 X 2017. 2. 26. 투약한 필로폰 1회분 0.05g(범죄사실 2의 다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투약하면서 타인에게 매도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의하여 대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을 F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 오게 된 경위,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 수입의 경우 판매를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수입, 수수, 투약 등의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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