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2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이 ‘휴대폰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