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4가단3070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7. 26. 16:30 성남시 B에서 오수관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중 포클레인 버켓에 충격되어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의 동통 및 심한 부전 강직의 후유장해(수상 후 3년간 한시장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감독관인 성명불상자의 사용자인데, 위 사고는 위 작업감독관이 이 사건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위 포클레인의 소유자인데, 위 사고는 위 포클레인의 운행으로 발생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4,721,48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11,521,488원 = 일실수입 13,092,600원[= 2013. 7. 26.부터 2013. 9. 17.까지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914,000원(= 91,000원/일 × 54일) 2013. 9. 18.부터 2016. 7. 25.까지의 한시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20,544,800원(= 275만 원/월 × 노동능력상실율 23% × 32.4819) - 산업재해보상금 12,366,200원] × 피고 과실비율 88% 위자료 1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⑴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⑵ 원고는 주식회사 서토건설에 고용되어 2013. 5. 20.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⑶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치료를 위하여 2013. 8. 2.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88 동안산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