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04 2019고합2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5. 00:00경 원주 B에 있는 C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00경 D의 여자친구인 E과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이 합석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6. 25.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인근의 G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같은 날 06:00경 노래방에서 나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콘돔 1개를 받은 뒤 피해자를 원주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25.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가 잠에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등의 부위를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건들지마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마친 후 나체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J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