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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65839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4. 4. 3. 방문동거(기호 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3. 4. 방문취업(기호 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받아 체류하던 중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2. 7. 2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대한민국에 입국과 출입을 반복하다가 2014. 2. 17. 방문취업(기호 H-2)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3. 17.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강제퇴거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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