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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자 화가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로챈 다음 그 곳 책상에 수 회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화면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객실 안쪽으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노출된 성기,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임에도 다시 위 객실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객실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같은 날 01:41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약 22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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