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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경 부산 해운대구 C 102호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E을 통해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하는 변 액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 부산은행 통장에 문제가 생겨 보험료 납입이 안 되니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는 등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납입할 능력이 안 되고 피해 자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1,037,350원, 2016. 8. 15. 경 1,037,35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2,07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주면 문제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고 위 음식점 권리금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금 전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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