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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4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2:10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뒤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6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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