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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17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 사실

가. 망 B에 대한 농지분배 및 상속 1953년도 폐쇄지적도 상에 표시되고, 1954. 3. 15. 분필된 서울 영등포구 C 전 512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은 분할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분배농지를 비롯한 D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2년경부터 1943년경까지 사이에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한 다음, 망 B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정조(正租) 7석 5두 1승 5홉에 분배하였다.

망 B은 1989. 11. 7.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아들인 원고가 있었다.

나.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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